가사 · 이혼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admin 2024.09.05 18:15 조회 수 : 10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2년 경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추궁
하자,
남편은 오히려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재산분할 -

1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 상태 파악 후
재산분할 대상 특정

 

2

남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제기

 

3

남편이 거액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발견

 

4

주식의 가치 산정 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하고자 법원에 주식 감정 신청

 

5

법원 감정 회신 결과,
예상보다 적은 50억 원으로 회신 받음

 

6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근거로
전체 주식의 가치가 150억 원 상당임을 주장 및 입증

 

- 양육비 -

1

자녀가 국제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부모가 함께 협의했다는 사실 확인

 

2

통상적인 수준의 양육비가 아닌
고액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소송결과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전체 주식의 가치를
150억 원으로 산정
하였고,

산정된 금액의 20%인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에도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림으로써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액수의
양육비를 인정
하였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안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대부분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인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감정결과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YK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가와 다른 실제 주식 거래 상황 및
거래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
하며,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평가되어야 함을 강하게 피력한 덕분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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